1. 본 제도의 핵심
요즘 집 구할 때 계약만 잘한다고 끝이 아니더라고요. 전월세 계약하면 '신고'도 꼭 해야 해요. 이게 바로 임대차계약신고 제도예요.
-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고,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와요.
-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이상이거나 월세 30만 원 초과하는 계약이에요.
- 계약하고 나서 30일 안에 꼭 신고해야 해요.
신고 대상: 보증금 3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20만 원 초과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 조건변경 포함)
신고 예외:보증금 3천만 원 이하 및 월세 20만 원 이하 계약 가족 간 거래, 공공임대주택, 기숙사, 고시원 등 일부 주택 유형전대차(재임대) 및 무상사용 계약
신고 의무자: 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나, 한 명이 신고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2.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2025년 기준)
1) 준비물
- 계약서만 있으면 돼요 (서명된 거!)
- 임대인, 임차인 정보 (이름, 연락처)
- 집 주소랑 보증금, 월세 정보 등
2) 온라인 신고 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접속
- 공동인증서나 카카오 인증 같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계약 내용 입력하고 계약서 첨부
- 제출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등록돼요! 이게 진짜 편해요
3) 주민센터 가서 신고하는 방법
- 계약서랑 신분증 들고 동사무소(주민센터) 가면 돼요
- 담당자한테 신고하면 끝인데, 이 경우엔 확정일자는 따로 신청해야 할 수도 있어요
4) 내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확인하려면?
- 온라인 신고했으면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해요!
3. 전월세 임대차계약 신고 과태료 기준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신고 안 하면 과태료가 바로 나와요
- 과태료는 계약금액과 신고가 얼마나 늦었냐에 따라 달라요
계약금액 | 신고 지연 기간 | 과태료 |
1억 원 미만 | 3개월 이하 | 2만 원 |
1억~3억 원 미만 | 3~6개월 | 10만 원 |
3억 원 이상 | 6개월 초과 | 30만 원 |
거짓 신고 | - | 최대 100만 원 |
4. 확정일자 자동 부여 임대차신고
확정일자 받으려면 예전엔 따로 주민센터 가야 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으로 임대차계약 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등록돼요. 세입자 입장에서는 진짜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챙기세요!
5. 갱신계약 신고 대상
기존 계약 연장할 때도 임대료가 오르거나 조건이 바뀌면 '갱신계약' 신고를 새로 해야 해요. 조건이 똑같다면 신고 안 해도 되지만, 금액 바뀌면 무조건 신고해야 과태료가 안 나와요.
6. 임대차3법 신고제도 설명
이 신고제도는 2020년에 생긴 '임대차3법' 중 하나예요. 왜 생겼냐면:
- 세입자가 다른 집 시세를 파악하기 쉽게 실거래 정보를 공개하려고 만든 거예요.
- 신고만 하면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주니까, 나중에 보증금 돌려받을 때 훨씬 유리해요.
실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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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의할 점
- 계약서만 있어도 단독으로 신고 가능해요.
- 2025년 5월 31일 이전 계약은 과태료가 안 나와요.
- 지금은 이 자료가 세금 부과용으로 사용되진 않지만, 나중엔 바뀔 수 있으니까 미리 해두는 게 좋아요.
- 갱신계약 시 금액 바뀌면 꼭 다시 신고해야 해요!
8. 정리하자면
-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계약하고 30일을 넘기면 과태료가 나와요!
- 온라인 신고가 간편하고,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등록돼서 진짜 편해요.
- 미리 챙겨두면 돈도 아끼고, 보증금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