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다 보면 물건 구매할 때 현혹 당할 때가 있다.
영업사원의 언변이 좋아서 내 귀가 어느새 팔랑팔랑거리고 그럴 때가 있다.
귀신에 홀린 듯 결제하고 나서 집에 돌아오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잘한 거라고 나를 다독이고 희망회로를 돌리고
상품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아도 아뿔싸, 당했다 싶은 거다.
분명 계약할 때 계약서에 취소는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취소할 수 있을까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전화를 했고
소비자보호원에서 친절하게 방법을 알려주었다.
첫 질문은 이것이었다.
할부로 결제하셨나요?
결제방법을 뜬금 없이 왜 물을까 싶었다.
물론 300만원이 넘는 큰 금액이라 6개월 할부 결제를 했다.
돌아온 대답은 그럼 환불이 가능하다는 것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더니
할부항변권 때문에 가능하다고 했다.
할부항변권/할부철회권의 조건은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할부항변권
1. 20만원 이상 결제
2. 3개월 이상 할부 결제
할부철회권
1. 20만원 이상 결제
2. 결제 후 7일 이내 계약 철회

다만,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여태 할부로 지급했던 금액이 아니라 앞으로 지급할 할부금액에 한해서 적용된다.
따라서, 할부금액이 남아있어야 한다.
그동안 납부했던 할부금액은 환불받지 못한다.
따라서 아니다 싶을 땐, 할부금액을 지불하지 않은 최초 시점에 빠르게 행동해야 한다.

할부항변권에도 적용되지 않은 재화가 있다.
1. 농•축•수•임•광산물로써 제조업에 의해 생산되지 않은 재화
2. 보험, 의약품, 부동산
3.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해 구매하는 재화와 용역
자세한 내용은 전자상거래법을 참고하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재화등의 훼손에 대하여 소비자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재화등의 공급사실 및 그 시기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⑥ 통신판매업자는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한 재화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재화등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하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5호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3. 29.>
[전문개정 2012. 2.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내용증명은 당신의 억울함을 풀어준다.

다만, 모든 할부항변권/할부철회권의 증명은 본인이 해야하므로 불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권리를 기반으로 환불을 요청한다는 내용증명을 통해 Deal을 해야한다.
예를 들면 재화를 구매한 상황에 있어서 즉흥적이고 부당한 면이 있음을 어필하고 이에 따라 할부항변권/할부철회권을 사용할 계획임을 밝히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다.
100% 통용되는 사례는 아니지만, 해당 권리에 대한 인지와 부당함을 어필함으로써 업체 스스로 결제 취소를 할 수 있게 유도할 수 있다.
호구가 되었어도, 대처만 잘한다면 빠져나올 수 있다.
결제금액이 큰 경우 할부를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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