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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 | 해외주식

해외 주식 세금 그리고 절세방법

by Holly 홀리 2020. 7. 8.

 

 

안녕하세요! 홀리입니다.

오늘은 해외주식을 거래하면 따라오는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해외주식으로 버는 돈이 내 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돈의 전부가 내 돈은 아닙니다.

바로 세금 때문이죠.

 

저 역시 해외주식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걸렸던 것은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이었습니다.

해외주식 트레이더라면 꼭 알아야 할 세금 납부방법과 절세 방법까지 모든 것을 알아보아요.

 

먼저 해외주식과 관련된 세금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양도소득세이고 다른 하나는 배당소득세인데요.

우선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양도소득세

 

 

해외주식에 투자하고 매도를 하였을 때, 합산 수익이 250만원을 넘었다면 양도소득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되어 비과세 처리됩니다.

따라서, 소액으로 소소하게 해외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큰 금액으로 거래를 하시고 이득을 많이 보고있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양도소득세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는 얼마큼 내야 할까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의 총수익금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2% (지방소득세 포함)를 내야 합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Question 1. 홍길동 씨는 애플을 매도하여 수익을 1000만 원 보았고 테슬라를 고점에 사서 매도하는 바람에 800만원의 손해를 보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씨는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내야 할까요? 

 

Answer: 0원입니다. 

 

왜일까요? 1000만원-800만원=200만원이므로 공제한도인 25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없어진 것입니다.  

 

Question 2. 홍길동 씨는 애플을 매도하여 수익을 1000만원 보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매도하여 수익을 1000만원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홍길동씨의 총 양도소득세는 얼마일까요?

 

Answer: 385만원

 

왜일까요? 총수익 1750(2000-250)만원의 22%인 385만원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수정)

 

 

그렇다면, 언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일까요?

매월 5월에 확정 신고하시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귀찮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각 증권사마다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증권사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직접 신고 방법

국세청 홈텍스 접속 후에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 후에 증빙자료를 우편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사항

사실 매매차익이 250만원 이하일 때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고를 안 하면 추후 소명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신고 안 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배당주로 포트폴리오를 가득 채우신 분들이 주목하셔야 할 세금입니다. 

배당소득세는 해당되는 세금을 비교하여 높은 세율의 세금을 적용하는데,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14% 이지만 미국의 배당소득세의 경우 15%이므로 미국의 배당소득세를 적용받습니다. 이미 미국의 배당소득세를 지불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배당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언제 배당소득세를 내나요?

배당소득세는 자동적으로 차감되어 계좌로 지불되기에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10불의 배당을 받았다면 10불의 15%가 차감되어 입금됩니다. 

 

종합소득과세도 내야 한다고요?

만약, 배당소득,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 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추후 근로소득과 더불어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 및 사업소득 등을 포함한 총소득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절세 방법

1. 연말까지 주식을 보유하다가 수익금 250만원 한도 내에서 매도한다. 

2.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을 매도시키고 다시 매수해서 총수익금을 줄여본다. 

3. 가족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비과세 한도 내에서 매도한다.

 

주의사항

매도로 인한 100만원 이상의 수익 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 공제대상 제외

가족 계좌에서 매도한 금액을 다시 본인에게 입금하는 것은 불법이며 불법증여로 추징금 발생

 

관계 10여년간 공제한도금액
직계존속 5천만원
(미성년자가 증여대상일 경우 2천만원)
배우자 6억원
그외 친족 1천만원

 

세금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만나요.